재판 연기. 헌법 제84조, 기소는 불가능 재판은 가능?-헌법68조 논쟁까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소추에 ‘기소만 해당되는지, 재판도 포함되는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공직선거법 재판 연기 결정과 함께 정치·법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공식 입장과 현재 발언 사이의 충돌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1. 헌법 제84조, “형사상 소추”의 의미는?
헌법 제8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재직 중에 형사 절차 진행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의미입니다.
다만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 절차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학계와 실무에서 해석이 엇갈리는 쟁점입니다.
2.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는가?
- 다수 법학자 및 법무부 공식 입장에서는
- “‘소추’는 기소뿐 아니라 공소유지 절차인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 특히 6월 10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6월 11일에는 대장동 사건 재판 역시 헌법 84조를 근거로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3. 법무부의 공식 입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
2023년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헌재 재판관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소추의 개념에 공소유지, 즉 재판까지 포함됩니까?”
이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측은 “그렇습니다”라고 명확히 답변했습니다 .
이는 공식적으로 ‘소추 = 기소 + 재판’으로 보는 해석이 법무부의 입장이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4. 최근 재판 연기 사례
-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6월 9일 “현직 대통령은 진행 중인 재판일도 추후 지정한다”고 발표
- 이어 6월 10일과 11일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도 헌법 84조에 따라 무기한 연기 결정
5. 한동훈 전 장관 발언 (헌법 68조 관련)
- 2025년 6월 9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은 자신의 SNS에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어서 그는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도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장관 시절 '소추 = 재판 포함'이라고 답변한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6. 논리적 모순은 피할 수 없다.
- 과거 장관 시절에는 소추 개념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답변했지만,
- 현 시점에서는 재판 중단은 부당하다며 재판 계속 입장을 밝힌 것은,
헌법 해석의 일관성과 법적 정합성 측면에서 논리적 충돌을 드러냅니다.
7. 박주민 의원의 반박
- 박주민 의원은 6월 10일 SNS를 통해 “법 공부 좀 다시 하고 오라”고 발언하며,
한 전 장관이 인용한 헌법 68조 2항에는 ‘대통령 당선자’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고, ‘대통령’과 구분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그는 이어 “대통령당선인의 지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 임기 시작 전날까지로 규정된다”,
“헌재 결정례에서도 대통령과 대통령당선인을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박 의원은 “‘형사상 소추 개념에 재판 진행까지 포함된다’는 주장은 본인이 장관 시절 법무부의 답변”
이라며, “헌법과 법 체계 모두, 한 전 장관 주장은 ‘궤변’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항 목 | 한동훈 전 장관 주장 | 박주민 의원 반박 |
---|---|---|
헌법 68조 해석 |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 상실 가능” → 재판 중단 필요 없음 주장 | “당선자와 대통령은 헌법에서 분리된 지위”라고 지적 |
형사상 소추 개념 | 언급 없음 | 당시 법무부가 “소추는 기소와 재판 진행을 포함”이라고 공식 답변했다는 회의록 제시 |
법해석 자세 | 국민 상식과 헌법이 재판 중단을 반대한다고 주장 | “법 공부 다시 해라”라며 해석 오류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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